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석 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는 08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90%, 국민 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서민 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예정이며 국민 지원금 또한 추석 전 지급하도록 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은 기본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며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30만 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34만 2천 원 이하.
- 한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 1천 800원 기준 (
- 세대별 6월 30일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직장 14만 3천9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13만 6천300원 이하)
고액자산가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20년 금육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가 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지역가입자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받을 수 있음.
대상자 확인방법
카카오 5차 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카카오톡 어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143,900 | 136,300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0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액
- 1인당 25만 원 지급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이상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이상 |
지급시기
- 다음 달 추석명절 전 지급 예정
지급방법
- 작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신청 및 수령 주체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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