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추석 가족모임 인원 및 거리두기

by 직농이 2021. 9. 3.

추석 가족모임 인원 및 거리두기를 개편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주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0월 0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적 모임 인원 변경 및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가족모임 인원 몇 명까지?


오는 09월 0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일간 가족모임 허용 인원에 대한 방역지침 발표되었습니다.

 

추석

 

 

추석 연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추석 명절  기본 인원 허용가능 인원 가족모임 최대인원
2021.09.19 ~ 2021.09.26 4명 백신접종자 4명 8명
  • 예시 1) 고향 방문시 부모님 2명, 자식 2명 기본 인원이기 때문에 가족모임 허용.
  • 예시 2) 부모님 2명, 동생 2명이 사는 고향 방문 시 백신 접종한 첫째 아들, 둘째 딸 모임 허용.
  • 예시 3) 부모님 2명이 사시는 고향에 본인, 배우자, 백신접종 / 동생, 동생의 배우자 백신 미 접종 시에도 허용.
  • 예시 4) 부모님 2명만 백신접종 /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백신 미접종 시에도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4주간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염 지침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4단계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이던 식당, 카페 등의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09월 06일 월요일부터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기준 완화 

식당 /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됩니다. 낮에는 6명 중 2인 이상이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이 접종완료자여야 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에서 최대 8명까지 모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낮부터 오후 6시전까지 기본인원 4인 + 백신접종자 2인 = 6명 기본인원 4인 + 백신접종자 4인 = 8명
저녁 6시부터 기본인원 2인 + 백신접종자 4인 = 6명
  • 수도권 모임시 백신접종자 4명 + 미접종자 2명일 경우, 낮부터 저녁6시이후까지 모임가능
  • 수도권 모임시 미접종자 4명 만남일 경우 저녁 6시 이후 모임불가
  • 비수도권 미접종자 6명 + 접종자 2명 모임불가. 

 

 

 

결혼식  99명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참석인원 99명까지 허용됩니다.

 

 

 

댓글